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특별연수계획의 수립 및 공고)
임용권자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특별연수의 기간 및 방법
2. 특별연수 대상인원 및 선정방법
3. 특별연수의 내용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특별연수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