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특별연수의 방법 등)

①임용권자는 임용권자 소속 연수기관에서 특별연수를 실시하거나 임용권자의 소속이 아닌 다른 연수기관이나 교육기관 또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기관 등에 위탁하여 특별연수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수는 임용권자가 미임용등록자를 채용한 후 3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특별연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수원장"은 각각 "특별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으로, "연수성적"은 각각 "특별연수성적"으로,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임용권자"로 본다.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