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이사회)
① 국립생태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속기관 및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4. 국립생태원 중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8. 이 법이나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9. 그 밖에 원장 또는 이사회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