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원의 임면 등)
① 국립생태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 임용의 공정성을 위하여 직원채용을 위한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립생태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 임용의 공정성을 위하여 직원채용을 위한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