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국립생태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국립생태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립생태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국립생태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