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소재지역 발전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립생태원과 그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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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립생태원과 그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