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운영평가 및 지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국립생태원의 경영상태, 생태계 연구 활동 증진 사업의 성과 및 생태계 관련 대국민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