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비밀엄수의무)
국립생태원의 임직원, 제28조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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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의 임직원, 제28조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