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정관)
① 국립생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
12.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국립생태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립생태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