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설치)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이하 "복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복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연구계획의 수립ㆍ시행
2. 보전ㆍ증식ㆍ복원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에 관한 사업
3.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 성과분석ㆍ평가
4. 멸종위기 야생생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8.6.12]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