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11조((사망자의 처리))
①병원장은 입원환자가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병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한 때에는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유족에게 사망일시 및 사망이유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17.5.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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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병원장은 입원환자가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병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한 때에는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유족에게 사망일시 및 사망이유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17.5.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