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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391호,2026.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8>까지 생략

<559>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56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863호,2025.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연직 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이사 중 소방청 차장,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연직 이사로 본다.

제3조(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이사 중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이사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7890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립소방병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방청차장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소방병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소방병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소방병원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 2021.1.12] 제2조

제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방병원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청에 속한 소방병원 관련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4조(설립 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소방병원은 설립 당시 소방병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소방청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소방병원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설립 당시의 원장과 이사 및 감사의 임명) 소방병원의 설립 당시의 원장과 이사 및 감사는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소방병원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소방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시행일 : 2021.1.12]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