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소방병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소방병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 소방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