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법인)듣기 국립소방병원(이하 "소방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