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민법」의 준용)듣기 소방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