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듣기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