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5조의2(수수료의 결정절차)
①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4.1]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