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7조(출장공무원의 여비선납)
①원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공무원의 여비(국내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여비)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2.13>
③제2항의 여비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원장의 명에 따라 출납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1997.3.29>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