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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474호,2025.4.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86호,2024.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육을 받고 있는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0884호,2020.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임교수요원 신규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규채용 되는 부교수 및 조교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교수 및 조교수의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규채용 되는 부교수 및 조교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252호,2019.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및 제6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6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및 제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 및 제6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3629호,2012.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외교안보연구원 소속 공무원은 국립외교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외교안보연구원장이 행한 계약 등의 행위는 국립외교원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안보연구원 등"을 "국립외교원 등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제안보대사, 외교안보연구원의 교수부장 및 연구실장"을 "국제안보대사 및 국립외교원의 교수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외교역량평가단장,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부장 및 경력교수"를 "국립외교원의 외교역량평가단장, 경력교수, 외교안보연구소장 및 외교안보연구소의 연구부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외교안보연구원소속"을 "국립외교원 및 외교안보연구소 소속"으로, "외교안보연구원장"을 "국립외교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외교안보연구원"을 "국립외교원"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외교안보연구원"을 "국립외교원"으로, "외교안보연구원장ㆍ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