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13조(학칙)
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 국립외교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조에서 이동 <2020.7.30>]
시행 2025.4.29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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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 국립외교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조에서 이동 <2020.7.30>]
시행 2025.4.29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