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7조(성과평가)
외교부장관은 인사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해 전임교수요원의 강의ㆍ연구실적 및 근무성적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예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30][종전 제7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7.30>]
시행 2025.4.29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외교부장관은 인사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해 전임교수요원의 강의ㆍ연구실적 및 근무성적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예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30][종전 제7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7.30>]
시행 2025.4.29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