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9조(교수요원의 교육훈련)
원장은 전임교수요원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지식ㆍ기술 및 소양 습득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20.7.30>]
시행 2025.4.29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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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전임교수요원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지식ㆍ기술 및 소양 습득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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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29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