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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외교원법

국립외교원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6877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임교수요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 및 임기제공무원인 전임교수요원은 제외한다)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특정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682호,2014.5.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국립외교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제4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918호,2011.7.25>

이 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