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제10조(부속기관)듣기 ① 국립외교원에 필요 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② 부속기관의 명칭과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0.7.30 · 법률 · 외교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