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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2016.3.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계약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학교의 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음으로 견적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1명의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학교의 장이 처음으로 견적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제25호,2014.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을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으로 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4항, 제25조, 제27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1조제3호 및 제5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168호,2012.12.26>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201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에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산편성매뉴얼의 시달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학교의 장이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일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매뉴얼을 시달하거나 예산안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야 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국립 초ㆍ중등학교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4항, 제27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1조제3호 및 제5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⑮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898호,2006.12.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병설유치원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 규정은 2007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및공립초ㆍ중등학교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및공립초ㆍ중등학교회계규칙"을 "공립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국ㆍ공립"을 각각 "공립"으로 한다.

제9조중 "학교의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1조제3항중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