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24조(세입의 징수와 수납)듣기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시행 2019.9.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