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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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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 제4장 수입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27조(그 밖의 수입 등)

①「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6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물품매각대금은 「물품관리법」 제36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의 매각대금, 실습물 매각대금 등을 말한다. <개정 2012.12.26>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7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8호에 따른 그 밖의 수입은 예금이자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교 자체수입으로 정하는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2.12.26, 2013.3.23>

[제목개정 2012.12.26]

시행 2019.9.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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