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31조(미수납액의 처리)
①학교의 장은 해당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한다.
②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한다.
시행 2019.9.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 제4장 수입
①학교의 장은 해당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한다.
②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한다.
시행 2019.9.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