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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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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 제5장 지출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35조(증빙서류)

①학교의 장 및 출납원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2. 별지 제9호서식의 지출결의서

3.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②학교의 장 및 출납원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및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의 도장날인은 지출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시행 2019.9.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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