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42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학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ㆍ협상의 기준과 절차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19.9.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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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 제6장 계약 등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학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ㆍ협상의 기준과 절차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19.9.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