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45조(회계관계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학교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26>
1. 학교의 장 및 출납원
2. 제1호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시행 2019.9.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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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 제7장 회계관계직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학교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26>
1. 학교의 장 및 출납원
2. 제1호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시행 2019.9.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