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47조(임시출납원의 임명)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장기휴가나 장기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ㆍ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시행 2019.9.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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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 제7장 회계관계직원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장기휴가나 장기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ㆍ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시행 2019.9.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