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49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개정 2016.3.8>
②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6.3.8>
시행 2019.9.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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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 제7장 회계관계직원
①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개정 2016.3.8>
②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6.3.8>
시행 2019.9.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