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90호,2026.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호,2026.2.19>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3호,202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47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교육부령 제335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3명(행정사무관 1명, 전산주사 1명, 사무운영주사보 1명)을 제외한 별표 1의2의 정원 17명(행정사무관 7명, 행정주사 6명, 사서주사 1명, 시설주사 1명, 전산주사 1명, 사무운영주사보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17명(행정주사 7명, 행정주사보 6명, 사서주사보 1명, 시설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1명, 사무운영서기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부칙 <제335호,2024.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12.31>
부칙 <제322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학교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24.7.1>
부칙 <제315호,2023.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호,2023.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호,2023.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2.27>
부칙 <제298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94호,2022.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호,2022.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6.23>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2호,2022.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6,561"을 "26,5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8"을 "6,213"로 하며, 전산주사 "103"을 "102"로, 전산주사보 "101"을 "99"로, 전산서기보 "29"를 "27"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6,561"을 "26,5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8"을 "6,213"으로 하며, 전산주사 "108"을 "107"로, 전산주사보 "96"을 "94"로, 전산서기보 "29"를 "27"로 한다.
별표 3 중 전남대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 <제260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1.8>
부칙 <제249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2.22>
부칙 <제232호,2021.2.25>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호,2020.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3.6.23>
② 삭제 <2021.11.30>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하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별표 1의2의 정원 중 1명(공업주사보 1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공업주사 1명으로 본다.
부칙 <제202호,2020.2.28>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호,2019.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호,2019.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호,2019.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2019.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호,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호,2018.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호,2018.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호,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2017.2.28>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호,2016.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호,2016.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호,2016.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2016.2.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호,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8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5,954"를 "25,95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6"을 "6,212"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담당) "66"을 "62"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5,959"를 "25,950"으로 일반직 계 "6,221"을 "6,212"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담당) "71"을 "62"로 한다.
별표 3 중 경상대학교란, 부경대학교란, 전남대학교란 및 합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8호,2015.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5,959"를 "25,954"로, 하고 일반직 계 "6,221"을 "6,216"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담당) "71"을 "66"으로 한다.
별표 3 중 강원대학교란, 부경대학교란, 전남대학교란 및 합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 <제56호,2015.2.27>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호,201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67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57명(5급 1명, 6급 18명, 7급 13명, 8급 8명, 9급 17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호,2014.2.28>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호,2014.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공무원 204명(교장 4명, 교감 4명, 교사 196명)과 일반직공무원 19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6명, 9급 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제1162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 및 대통령령 제25105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교원인 공무원은 2014년 1월 24일 이후 5년간,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2014년 1월 24일 이후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