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의3 삭제 <2018.2.27> 시행 2026.7.2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