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8조(대관ㆍ대여 내용의 변경)
① 극장장은 극장의 업무 또는 극장 전속단체의 공연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대관 또는 대여의 기간이나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극장시설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2회에 한정하여 공연 또는 행사 예정일 7일 전까지 극장장의 승인을 받아 그 대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1. 제4조제4항에 따라 극장장이 붙인 조건
2. 신청자 또는 공연자
3. 공연의 종류
[전문개정 2012.1.5]
시행 2012.1.5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