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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87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호,2010.4.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55호,20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의료원현업작업장려수당지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국립결핵병원ㆍ국립의료원"을 각각 "국립결핵병원"으로 한다.
② 보건사회관계기술계공무원교육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