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운영평가기관의 범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4.2>
1. 병원 평가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시행 2015.1.5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