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잉여금의 처리)
국립중앙의료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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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