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영상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성과, 고객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시행 2018.3.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