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듣기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18.3.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