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듣기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6.2.3] 시행 2018.3.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