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시행 2018.3.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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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시행 2018.3.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