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제5조(학교의 장)
①대학 및 교육대학에 총장을, 특수학교에 교장을 각각 둔다. <개정 2009.9.3, 2012.2.29, 2012.5.23, 2013.3.23, 2022.11.8>
②총장 및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2009.9.3, 2019.7.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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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 및 교육대학에 총장을, 특수학교에 교장을 각각 둔다. <개정 2009.9.3, 2012.2.29, 2012.5.23, 2013.3.23, 2022.11.8>
②총장 및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2009.9.3, 2019.7.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