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제13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① 관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파견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파견요청 사유
2. 파견기간
3. 파견인원
4. 파견인력의 전문분야 및 자격요건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에 파견된 공무원 등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③ 박물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 박물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시행 2019.11.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