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법 제20조(비밀엄수의무)
박물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19.11.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박물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19.11.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