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4조(교원의 임용 등)
① 국립해사고등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장의 임용권(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은 「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④ 「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용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임용권 중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사의 임용
2. 소속 교감의 승급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