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7조(경비부담)듣기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