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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0689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상양도 제외 물품) 법률 제16704호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해양과학관이 설립목적의 달성 및 사업 수행을 위해 수집ㆍ보존ㆍ연구할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있는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