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후원회)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양과학관의 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는 해양과학관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 후원회의 회원은 후원회를 통하여 해양과학관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의 회원은 해양과학관의 사업 중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관장은 후원회의 회원에게 해양과학관에서 제작하는 출판물, 간행물 및 기념품 등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제2항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사용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용 명세를 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0.6.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